계약 안내
계약 일정: 2024.12.29 ~ 12.31 AM 10:00 ~ PM 04:00
장소:
아크로 리츠카운티 주택전시관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741)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주택전시관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계약시 구비서류
구분 |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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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추가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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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계약 시 |
o |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 | - |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
o |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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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 |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발급)]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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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 | •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 |||
o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 | •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증빙자료 제출) | ||
o |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 | 본인 |
• 해당 세대의 아파트 공급대금에 따른 인지세와 추가선택품목(Ⅰ) 계약(발코니확장)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한 전자수입인지 (아파트 공급계약: 사업주체와 계약자간 1/2씩 인지세부담 / 추가선택품목(Ⅰ) : 시공자와 계약자간 각각 인지세부담) ※ 아파트 공급대금에 따른 수입인지 세액 : ①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②10억원 초과: 35만원 ※ 추가선택품목(Ⅰ)에 따른 수입인지 세액: ①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2만원 ②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만원 ③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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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 본인 |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제3자 대리인 계약 시 |
※ 상기 구비서류 외 추가 구비서류 | ||||
o | 인감증명서 | 청약자 | • 본인발급에 한함 / 용도 : 위임용(본인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인 위임 불가 | ||
o | 인감도장 | • 인감증명서와 대조 必 | |||
o | 위임장 | •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필수) | |||
o | 신분증 | 대리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하단 인지세 안내에서 상세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양대금 납부 정보
납부일정
계약금(20%) | 중도금(60%) | 잔금(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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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차(10%) | 2회차(10%) | 3회차(10%) | 4회차(10%) | 5회차(10%) | 6회차(10%) 자납 | ||
계약시 | 2025.04.23 | 2025.10.23 | 2026.04.23 | 2026.09.23 | 2027.02.23 | 2027.07.23 | 입주지정일 |
본 주택의 중도금 대출 가능시 총 분양대금의 50% 범위 내에서 융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중도금 6회차(공급금액의 10%)는 계약자가 직접 자납하여야 합니다.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 입니다.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기간은 사업주체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까지이며, 중도금 대출금은 입주기간 내 실입주일 또는 입주기간의 만료일 중 빠른 날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와 대출취급 기관과 체결한 별도 계약의 일정에 따라 계약자가 대출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이자 후불제 조건이 아님)
공급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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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납부계좌 | 우리은행 | 1005-704-704985 | 방배삼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디엘이앤씨(주) |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 | 계약 체결 시 세대별로 개별 계좌부여(가상계좌)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상기 계좌 및 공급계약 시 부여되는 개인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되지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통장 입금 시에는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예시 : 103동 1501호 홍길동 → 01031501홍길동)
계약금 납부 후 입금증을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택전시관 수납 불가)
계약금 납부 가상계좌 및 공급계약시 부여되는 개인별 가상계좌로 납부한 분양대금은 모계좌(우리은행 1005-704-704985, 예금주: 방배삼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디엘이앤씨(주))로 관리됩니다.
추가선택품목(Ⅰ) 발코니확장 납부금액 및 일정
주택형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20%) | 잔금(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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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 2025.04.23 | 입주지정일 | ||
44 | 3,599,000 | 359,900 | 719,800 | 2,519,300 |
59 | 13,484,000 | 1,348,400 | 2,696,800 | 9,438,800 |
75A | 14,973,000 | 1,497,300 | 2,994,600 | 10,481,100 |
75B | 15,121,000 | 1,512,100 | 3,024,200 | 10,584,700 |
84D | 12,657,000 | 1,265,700 | 2,531,400 | 8,859,900 |
144 | 30,320,000 | 3,032,000 | 6,064,000 | 21,224,000 |
추가선택품목(Ⅰ)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현금 이체)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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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납부계좌 | 우리은행 | 1005-504-721389 | 디엘이앤씨(주) |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 | 계약 체결 시 세대별로 개별 계좌부여(가상계좌) | ||
계약체결 일정 |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시 |
추가선택품목(Ⅰ)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Ⅱ)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2024.12.29.(일)~31(월))과 동시에 계약 진행해야 하오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아파트 공급대금 및 추가선택품목(Ⅰ)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추가선택품목(Ⅱ)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납부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바랍니다.
추가선택품목(Ⅱ)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납부일정
계약금(10%) | 중도금(20%) | 잔금(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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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입주 시(입주지정기간 내) |
추가선택품목(Ⅱ)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공급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현금 이체)
구분 | 금융기관 | 납부계좌 | 예금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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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선택품목 비용 (계약금, 중도금, 잔금) |
우리은행 | 1005-304-726573 | 디엘이앤씨(주) |
추가선택품목(Ⅰ)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Ⅱ)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2024.12.29.(일)~31(월))과 동시에 계약 진행해야 하오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아파트 공급대금 및 추가선택품목(Ⅰ)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추가선택품목(Ⅱ)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납부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바랍니다.
추가선택품목(Ⅲ) 납부일정
계약금(10%) | 중도금(20%) | 잔금(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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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입주 시(입주지정기간 내) |
추가선택품목(Ⅲ) 공급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 금융기관 | 납부계좌 | 예금주 |
---|---|---|---|
추가선택품목 비용 (계약금, 중도금, 잔금) |
우리은행 | 1005-304-726573 | 디엘이앤씨(주) |
상기 계좌와 아파트 공급대금 및 추가선택품목(Ⅰ)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바랍니다.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입급 시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 비용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각 회차별 납부 및 납부금액에 대해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인지세 납부대상으로 「인지세법」 제1조제2항에 의거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균등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재금액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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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균등납부) | 2만원 | 4만원 | 7만원 | 15만원 | 35만원 |
사업주체 부담액 | 1만원 | 2만원 | 3만5천원 | 7만5천원 | 17만5천원 |
분양계약자 부담액 | 1만원 | 2만원 | 3만5천원 | 7만5천원 | 17만5천원 |
- 발코니확장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인지세 납부대상으로 「인지세법」 제1조제2항에 의거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각각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재금액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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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각각 납부) | 2만원 | 4만원 | 7만원 | 15만원 | 35만원 |
사업주체 부담액 | 2만원 | 4만원 | 7만원 | 15만원 | 35만원 |
분양계약자 부담액 | 2만원 | 4만원 | 7만원 | 15만원 | 35만원 |
부동산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계약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제거래가격(분양대금+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우체국, 은행) 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결제원(☎1577-550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인지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