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고객 등록

    홈페이지 회원 가입 시, 마케팅 수신 동의를 ‘미동의’로 선택하신 고객님께는 휴대전화 및 이메일을 통한 안내가 불가합니다. 안내가 필요하신 고객께서는 동의 여부를 변경해주세요.

    선착순 계약 안내

    선착순 계약 일정: 2025.01.18 ~

    장소: 아크로 베스티뉴 주택전시관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주택전시관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분양대금 납부 정보

    납부일정

    납부일정
    계약금(10%) 잔금(90%)
    1차(5%) 2차(5%) 입주 지정일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분양대금 납부계좌 안내

    분양대금 납부계좌 안내
    구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계약금 및 잔금 전북은행 1023-01-0436367 한국자산신탁㈜

    상기 분양대금 계좌는 모계좌로, 분양 계약시 납부하는 계약금 및 계약 이후에 납부하는 잔금은 동호수별 가상계좌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지정된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주택전시관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 하시기 바랍니다.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단,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시 - 101동 101호 홍길동(계약자) > ‘1010101홍길동’ / 101동 1007호 홍길동(계약자) > ‘1011007홍길동’)

    계약시 구비서류

    계약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o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 증명서 추가 제출)
    o 계약금 입금증 •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입금한 입금증(계좌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
    ※ 주택전시관에서 현금 또는 수표로 수납 불가
    o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 도장 일치해야 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 서명으로 대체)
    o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 및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계약체결장소에 비치
    o 수입인지(인지세) • 수입인지 세액: 1억원 이상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수입인지 구입처>
    ※ 오프라인: 우체국/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 온라인: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o 인감증명서 • 발급 한달 이내
    o 주민등록등본표
    (상세)
    • 발급 한달 이내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사항 o 계약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청약자 본인발급용 / 대리인 발급 불가)
    o 위임장 • 당사 주택전시관 비치
    o 대리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 증명서 추가 제출)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체결 시 대리인 방문이 불가하며 본인이 방문하여야 합니다.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구분 인지세 납부 안내
    대상 증서 - 공급계약서 및 전매 계약서 :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납부 기한 - 2023.01.01. 시행된 「인지세법」제8조 제3항에 따라 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 방법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접속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및 결재 → 출력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 우체국 및 은행에 방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납부 금액 - 계약서 기재 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인지세 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 「인지세법」제1조 제2항에 의거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균등 납부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시행사 : 호계온천주변지구 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시공사 : 디엘이앤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