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착순 계약 안내
선착순 계약 일정: 2025.01.18 ~
장소: 아크로 베스티뉴 주택전시관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주택전시관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분양대금 납부 정보
납부일정
계약금(10%) | 잔금(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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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5%) | 2차(5%) | 입주 지정일 |
계약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분양대금 납부계좌 안내
구분 | 금융기관 | 납부계좌 | 예금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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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및 잔금 | 전북은행 | 1023-01-0436367 | 한국자산신탁㈜ |
상기 분양대금 계좌는 모계좌로, 분양 계약시 납부하는 계약금 및 계약 이후에 납부하는 잔금은 동호수별 가상계좌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지정된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주택전시관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 하시기 바랍니다.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단,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시 - 101동 101호 홍길동(계약자) > ‘1010101홍길동’ / 101동 1007호 홍길동(계약자) > ‘1011007홍길동’)
계약시 구비서류
구분 | 서류유형 | 해당서류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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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추가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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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계약 시 | o | 신분증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 증명서 추가 제출) | |
o | 계약금 입금증 |
•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입금한 입금증(계좌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 ※ 주택전시관에서 현금 또는 수표로 수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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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인감도장 | • 인감증명서상 도장 일치해야 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 서명으로 대체) | ||
o |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 및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 계약체결장소에 비치 | ||
o | 수입인지(인지세) |
• 수입인지 세액: 1억원 이상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수입인지 구입처> ※ 오프라인: 우체국/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 온라인: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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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인감증명서 | • 발급 한달 이내 | ||
o | 주민등록등본표 (상세) |
• 발급 한달 이내 | ||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사항 | o | 계약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 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청약자 본인발급용 / 대리인 발급 불가) | |
o | 위임장 | • 당사 주택전시관 비치 | ||
o | 대리인 신분증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 증명서 추가 제출)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체결 시 대리인 방문이 불가하며 본인이 방문하여야 합니다.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구분 | 인지세 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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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증서 | - 공급계약서 및 전매 계약서 :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납부 기한 | - 2023.01.01. 시행된 「인지세법」제8조 제3항에 따라 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 방법 |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접속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및 결재 → 출력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 우체국 및 은행에 방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
납부 금액 | - 계약서 기재 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인지세 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 「인지세법」제1조 제2항에 의거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균등 납부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