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안내
청약 안내
구분 | 신청대상자 | 신청일시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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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2024.11.18(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 ~ 17:30) (사업주체 주택전시관 : 10:00 ~ 14:00) |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사업주체 주택전시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0-3) ※ 고령자 등 정보취약 계층에 한함 |
일반공급 | 1순위 | 2024.11.19(화) 09:00 ~ 17:30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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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2024.11.20(수) 09:00~17:30 |
당첨자 발표
구분 | 신청대상자 |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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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 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일시 : 2024.11.27(수) · 확인 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당첨일로부터 10일간)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또는 신한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일반공급 | 1순위 | |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 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주택전시관(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예비입주자) 서류제출
구분 | 서류 제출 기간 | 대상자 | 접수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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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4.11.30.(토) ~ 2024.12.05.(목) |
특별공급 / 일반공급 당첨자 (예비입주자 서류 제출 기간은 별도 안내 예정) |
당사 주택전시관(아크로 베스티뉴)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0-3) |
특별공급 예비 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의 자격 확인서류 제출 기한은 추후 당사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 서류를 접수하며,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07.)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예비입주자 포함)는 공급계약 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며,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격확인서류 제출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자(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예비입주자는 지정된 당첨자 서류 제출 기간 내에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신청내역 등 적격 자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부적격 의심 사유가 있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기간 내(계약 체결 이전)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계약 진행 불가함)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부적격 의심 사유가 있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에 필요한 서류를 소명기간 내(계약 체결 이전)에 반드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명자료 제출과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으로 청약신청자가 청약 신청 시 잘못된 정보 기재(연락처, 주소 등)로 해당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됩니다.(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신청자로 봄)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기간 내에는 당첨자의 서류 접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당첨자 서류 제출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계약포기 의사로 간주합니다.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여부를 확인 받아 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증명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체표기하여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첨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및 제54조에 의거 사업주체가 서류접수일로부터 5년동안 보관하고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