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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안내

    계약 일정: 2026.04.20(월) ~ 04.23(목) 10:00 ~ 16:00

    장소: 아크로 드 서초 주택전시관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741)

    * 정당 당첨자 계약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입주 대상자 자격 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따른 국토교통부 전산검색결과 및 계약신청시 제출서류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신청순위가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자에 대해서는 그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지정 계약 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 (주택 전시관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계약시 구비서류

    계약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o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 -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현장 수납 불가)
    o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모바일 신분증 제외)
    ※ 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o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기한 내 제출 시 제외) • 발급기준 : 본인 발급용 / 용도 :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 불가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제출처 : DL이앤씨(주))
    o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
    o 전자수입인지 (종이문서용) • 공급계약에 따른 인지세와 발코니 확장 계약에 따른 인지세를 각각 납부하여야 함
    ※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 구매 방법 및 금액
    - 구매방법 : 우체국, 은행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에 접속, 구매 및 출력
    - 구매금액 :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o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 및 주택취득자금 입주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o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일체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제3자 대리계약 시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하며,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상기 구비서류 외 추가 구비서류)
    o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위임장(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발급기준 : 본인 발급용 / 용도 :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 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 불가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제출처 : DL이앤씨(주))
    o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모바일 신분증 제외)
    ※ 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체결 시 대리인 방문이 불가하며 본인이 방문하여야 합니다.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분양대금 납부 정보

    납부일정

    납부일정
    계약금(20%) 중도금(60%) 잔금(20%)
    1회차(10%) 2회차(10%) 3회차(10%) 4회차(10%) 5회차(10%) 자납 6회차(10%) 자납
    계약시 2026.08.25 2027.01.25 2027.06.25 2027.11.25 2028.04.25 2028.09.25 입주지정일

    공급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공급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604-794363 디엘이앤씨(주), 서초신동아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예금주는 공동명의로 “디엘이앤씨(주)”로 표기됩니다.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 계약 체결 시 세대별로 개별 계좌부여(가상계좌)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상기 계좌 및 공급계약 시 부여되는 개인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되지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통장 입금 시에는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예시 : 103동 1501호 홍길동 → 01031501홍길동)

    계약금 납부 후 입금증을 계약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택전시관 수납 불가)

    중도금 및 잔금은 공급계약 시 부여되는 개인별 가상계좌로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금 납부 가상계좌 및 공급계약시 부여되는 개인별 가상계좌로 납부한 분양대금은 모계좌(우리은행 1005-604-794363, 예금주: 디엘이앤씨(주),서초신동아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로 관리됩니다.

    • 시공사 : DL이앤씨
    • 시행사 : 서초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