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 일정
- 2026.06.20(토) ~ 06.24(수) 10:00 ~ 17:00
-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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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로 리버스카이 주택전시관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741)
정당 당첨자 계약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입주 대상자 자격 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따른 국토교통부 전산검색결과 및 계약신청시 제출서류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신청순위가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자에 대해서는 그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지정 계약 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 (주택 전시관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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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계약 시 -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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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현장수납 불가 -
신분증 (※ 모바일 신분증 불가)
발급기준 :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기준 : 본인
• 용도 : 아파트계약용(본인 발급용)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발급용도(직접작성) :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용 / 제출처 : DL이앤씨(주)] -
인감도장
발급기준 :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대조하여 일치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 -
전자수입인지 (종이문서용)
발급기준 : 본인
• 「인지세법」 및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발급 후 사본 제출
- 아파트 공급계약서 수입인지 세액 : 10억원 초과 35만원
* 계약자 부담액 : 10억원 초과 17만 5천원(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가 1/2씩 균등 부담)
- 추가선택품목계약서 수입인지 세액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4만원,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 계약자 부담액 : 3천만원 이하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가 각각 100%씩 납부)
- 수입인지 구입처
1. 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해당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2.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
발급기준 : 본인
•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발급기준 : 본인
•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증빙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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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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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계약 시 - 추가(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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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발급기준 : 본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발급기준 : 본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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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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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계약 시(본인 이외) -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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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발급기준 : 본인
•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필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 불가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발급기준 : 본인
• 용도 : 아파트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용)
※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발급용도(직접작성) :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 위임용 / 제출처 : DL이앤씨(주)] -
신분증, 인장 (※ 모바일 신분증 불가)
발급기준 :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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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체결 시 대리인 방문이 불가하며 본인이 방문하여야 합니다.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분양대금 납부 정보
| 계약금 (10%) |
1차 | 계약시 |
|---|---|---|
| 2차 | 2026.07.23 | |
| 중도금 (60%) |
1회(10%) | 2026.10.20 |
| 2회(10%) | 2027.04.20 | |
| 3회(10%) | 2027.09.20 | |
| 4회(10%) | 2028.06.20 | |
| 5회(10%) 자납 | 2028.11.20 | |
| 6회(10%) 자납 | 2029.04.20 | |
| 잔금 (30%) |
입주 지정일 | |
| 구분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 |
|---|---|
| 금융기관 | 농협은행 |
| 납부계좌 | 301-0385-2171-01 |
| 예금주 | 디엘이앤씨(주),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되지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통장 입금 시에는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예시 : 103동 1501호 홍길동 → 01031501홍길동)
계약금 납부 후 입금증을 계약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택전시관 수납 불가)